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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카시트, 선택이 아닌 필수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10월 26일

조회

:

510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아이를 앉히는 경우가 있다. 때론 조수석에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타는 부모들도 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운전자가 무릎에 아이를 앉히는 경우다. 이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다. 사고발생 시 부모가 무릎에 앉힌 아이들은 쿠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아이에게 가장 많은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급팽창한 에어백이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아이의 목이 꺽이거나 질식할 수도 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안는 행위가 더 위험천만한 행동인 셈이다. 아이는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용 카시트 사용은 법적 의무가 됐다.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가 3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카시트 착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운전자도 드물다. 카시트 장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착 위치와 앉히는 방법이다. 일단 에어백이 있는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부풀어 오른 에어백에 의해 아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는 카시트에 태운 후 머리 주변에 수건을 대 주거나 쿠션 등을 덧대줄 필요가 있다.



도로는 어른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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